회원제 골프장내 홀(hall)과 홀 사이의 토지가 원형이 보전된 임야에 해당한다면 재산세 산정시 중과되는 분리과세가 아닌 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골프장사업주가 임야가 아닌 조경지로 지자체에 등록했라도 사실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공부상 등재현황이 아닌 실제 토지현황을 살필 것을 주문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회원제골프장을 운영중인 복수의 골프장사업주들이 제기한 재산세 심판청구에 대해, 원형이 보전된 임야에 대해서는 합산과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내방객 축소에 따른 경영어려움에 이어 과중한 세금부담을 호소하는 회원제골프장이 상당수에 달한 가운데 내려진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사 심판청구 또한 속속 제기될 전망이다.
현행 지방세법 111조 재산세 세율에 따르면,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세액으로 규정한데 비해, 일반토지로 분류될 경우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천분의 5를 세액으로 규정하는 등 세금차이가 크다.
이와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제3항 제4호에선 ‘골프장 조성을 위해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조경지로 규정하는 등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에 홀과 홀 사이의 토지를 조경지로 등록했으며, 과세관청 또한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분리과세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번복해 쟁점 토지가 조경지가 아닌 원형보전된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심판청구의 적격성을 유지한데 이어 “조성 당시부터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조경지’로 보기 어렵다”고 골프장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