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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관세

관세청, 중소기업 aeo인증 문턱 완화…자금혜택까지

수출실적 등 4대요건 축소

중소수출업체의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이 크게 완화된 가운데 공인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또한 저금리로 지원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AEO 진입문턱이 크게 낮춰진다.
종전까지는 수출업체가 AEO 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연간 25건 이상을 넘어야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지난해 이같은 수출건수 의무 기준을 삭제한데 이어,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을 종전 11개에서 9개로 축소했으며, 법규준수도 기준 또한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관리책임자 지정요건을 기존 수출입업무 3년이상에서 1년으로 낮추는 등 중소수출업체의 AEO 진입을 높이기 위해 제도 등을 개선했다.

 

이처럼 관세청이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확대를 위해 ‘공인신청 최소 업무처리건수’ 폐지 등 4개 분야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데 이어, 이달초에는 공인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통상금리에서 최대 1.5%까지 인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행과의  MOU가 체결됐다.

 

이같은 제도개선 결과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  인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지원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계기로 앞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對중국 수출 중소기업 C사는 내부통제기준 충족이 어려워 AEO인증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제도개선에 따라 인증을 받게 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AEO의 혜택으로 중국 수출시 겪던 통관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서울세관에서는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중으로, 중국과 미국 등 AEO MRA 체결국가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1:1 방문홍보를 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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