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뉴스

국세청, 연말정산에 자체개발 '재정산프로그램' 제공

13일 연말정산 재정산대상자 회사(원천징수자)에 통보…홈택스에서조회

국세청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간편하고 빠르게 근로자의 연말정산 재정산을 할수 있도록 재정산프로그램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완료한 회사가 재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 근로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서면신고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한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개발한 재정산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서면신고자에게는 개정세법으로 재계산한 지급명세서의 서면 출력물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재정산도 지원돼, 이들 영세사업자는 국세청이 개발해 제공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있다.

 

여기에 회사가 홈택스에 접속해 지난 3월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국세청 재정산 프로그램을 회사 PC에 다운로드 받아 간편하게 재정산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난 3월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회사의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표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5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로 방문하면 당초 신고내용에 개정세법을 반영해 재계산한 지급명세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입양 및 수정사항 등 내용을 확인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제작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의 재정산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개정세법이 반영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수정하며 된다.

 

재정산은 지난 2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기초로 해 수정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정산 한 후 5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 또는 세무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제출 자료로는 파악이 곤란한 입양공제신청은 추가로 받아 수정·보완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재정산 대상자를 회사에 통보해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함으로서 회사의 재정산 업무 지원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을 실시하므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다.

 

⏞ 홈택스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 이용 절차

 

< 1단계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공인인증서 또는 ID) → 신청/제출 → (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 →
 ①재정산 대상 소득자 명단, 신용카드 수정 대상자 명단 내려 받기
 ②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 프로그램 및 기 제출된 지급명세서 다운로드
< 2단계 : PC에서 >
 근로소득(사업연말) 직접작성 프로그램 실행 → 전산매체 붙여넣기(기 제출된 지급명세서 선택) → 전체 재계산 → 수정사항 입력* → 저장 → 오류검증 → 전산매체 생성하기
  * 입양이 있는 경우 추가 입력, 퇴직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자료 삭제
< 3단계 : 국세청 홈택스에서 >
 접속(공인인증서 또는 ID) → 신청/제출 → (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방식 선택에서 변환제출방식 → 전산매체 파일 선택 → 형식검증, 내용검증 → 전자파일 제출(완료)

 

 ※ 참고사항
  ○국세청이 제공하는 재정산 프로그램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등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함. 따라서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정산이 가능한 회사에게는 기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