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법원보관금 1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써오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는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경매배당금 등 총 1040여만원의 법원보관금을 빼돌렸다.
허위문서로 횡령사실을 감춘 A씨는 이 돈을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쓰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또 농어촌공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89차례에 걸쳐 504명을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직원들의 인맥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면접만으로 특별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공사는 2004년부터 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퇴직자 7명을 상근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해 퇴직 전 직급을 기준으로 1인당 9000여만원의 고액 연봉을 지급했다.
감사원이 이들의 업무수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공동연구에 연구원 자격으로 일부 참여한 실적만 있을 뿐 대부분은 자문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