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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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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선거 출마하려면, 사퇴해야할 임의단체장은?

세무사회선관위, 비법정단체범위 고시 '고시회·석박사회' 등 13개 지정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회임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위원회가 고시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단체장을 사임해야 한다. 사퇴 시한은 오는 5월 20일까지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17일 이사회에서 출마후보자의 사임규정이 마련한 가운데, 세무사로 구성된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경우 비법정단체 고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단체의 장을 사임해야 입후보 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세무사회선관위는 13일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비법정단체의 범위를 지정고시했다.

 

선관위가 고시한 비법정단체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다.

 

또한,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서울지역세무사회장연합회 △인천·부천·김포지역세무사회연합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세연합회 △세무사미래포럼 △세무사바로세우기연합회가 포함돼, 이들 단체의 회장은 임원선거 출마시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한편, 현재 세무사석박사회장을 맡고 있는 최원두 세무사의 경우 윤리위원장 선거출마를 공식화한 만큼 회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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