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35일전 선거공고, 여론조사 금지, 형사처벌 받은 경우 세무사등재등록시 5년간 입후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돼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9대 세무사회 임원선거부터 적용된다.
세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으로 선거규정을 개정했으며, 지난 11일 열린 세무사회선관위에서는 개정안을 토대로 금번 선거를 관리하기로 의결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세무사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공고를 종전 선거일 45일 전에서 35일전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세무사법 위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 등록취소가 된 세무사의 경우 재등록한날로부터 5년간 입후보를 금지했으며, 금번 선거에서 첫 도입된 후보자 동영상 소견발표는 소견문 내용으로 한정했다.
임의단체의 선거행위를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돼, 임의단체 및 기타조직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했으며, 당해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인쇄물 배포행위로 제한했다.
또한 여론조사 금지규정도 정비돼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를 후보자 본인이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해 실시한 공표·인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도록 했다.
규정에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이를위반한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하거나 추후 당선무효가 될수 있다고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