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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양도세 추가납부·환급 등 '소득세합산신고 계산'

1. 추가납부 사례

 

□ ’1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아파트(2년이상 보유, ´14.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180백만 원
  *180백만 원=양도가액(800백만 원)-취득가액(57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50백만 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14.10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62백만 원
  *62백만 원=양도가액(600백만 원)-취득가액(52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총 57,710천 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48,050천 원
   -과세표준 : 177,500천 원〔180백만 원-2,500천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산출세액 : 48,050천 원〔177,500천 원×38%(세율)-19,400천 원(누진공제액)〕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세법§55① 개정 2014.1.1.이후 시행)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9,660천 원
   - 과세표준 : 62,000천 원〔62백만 원-0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9,660천 원〔62,000천 원×24%(세율)-5,220천 원(누진공제액)〕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납부 : 13,900천 원
 ○ 과세표준 : 239,500천 원(=177,500천 원+62,000천 원)
 ○산출세액 : 71,610천 원〔239,500천 원×38%(세율)-19,400천 원(누진공제액)〕
 ○추가 납부할 세액 : 13,900천 원〔=71,610천 원-57,710천 원(48,050+9,660)〕

 

2. 환급발생 사례(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 ’1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아파트(2년이상 보유, ´14.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0백만 원
  *80백만 원=양도가액(800백만 원)-취득가액(69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30백 만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14.4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38백만 원
  *△38백만 원=양도가액(500백만 원)-취득가액(52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13,380천 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3,380천 원
  - 과세표준 : 77,500천 원〔80백만 원-2,500천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13,380천 원〔77,500천 원×24%(세율)-5,220천 원(누진공제액)〕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 : 양도차손 발생
  - 과세표준 : △38,000천 원〔△38백만 원-0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환급 : △8,535천 원
 ○ 과세표준 : 39,500천 원(=77,500천 원+△38,000천 원)
 ○ 산출세액 : 4,845천 원〔39,500천 원×15%(세율)-1,080천 원(누진공제액)〕
 ○ 환급세액 : △8,535천 원〔=4,845천 원-13,380천 원(기납부)〕

 

3. 환급발생 사례(감면신청 누락한 사례)

 

□ ’1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감면대상 토지(5년 만기 수용보상채권, ´14.1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260백만 원
  *260백만 원=양도가액(600백만 원)-취득가액(31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30백만 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14.7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2백만 원
  *82백만 원=양도가액(600백만 원)-취득가액(50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총 92,910천 원
 ○ 감면대상 토지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78,450천 원
   - 과세표준 : 257,500천 원〔260백만 원-2,500천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78,450천 원〔257,500천 원×38%(세율)-19,400천 원(누진공제액)〕
    *토지 수용대가로 5년만기 채권 지급받아 세액 감면대상이나 신청 누락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4,460천 원
   - 과세표준 : 82,000천 원〔82백만 원-0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산출세액 : 14,460천 원〔82,000천 원×24%(세율)-5,220천 원(누진공제액)〕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환급 : △10,160천 원
 ○과세표준 : 339,500천 원[260,000천 원+82,000천 원-2,500천 원]
 ○산출세액 : 109,610천 원〔339,500천 원×38%(세율)-19,400천 원(누진공제액)〕
 ○감면세액 : 33,575천 원〔(109,610천 원×(260,000천 원/339,500천 원)×40%〕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방향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50%→40%)  조세특례제한법§77,§77의3 개정, 2014.1.1 이후 시행 
 ○결정세액 : 76,035천 원〔109,610천 원-33,575천 원〕
 ○농어촌특별세 : 6,715천 원〔33,575천 원(감면세액)×20%〕
 ○환급세액 :△10,160천 원〔76,035천 원-92,910천 원(기납부)+6,715천 원(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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