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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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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 40% 가산세 '성실신고가 答'

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으로 필요경비 과다계상, 공제·감면 집중점검

내달 1일까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은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양도소드금액 과소신고시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불성실신고 대상자는 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비과세 신청을 한 경우다.

 

또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됨에 따라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여기에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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