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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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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신고대상 2만7천명 ‘전년比 12.5%↑’

내달 1일까지…지난해 부동산 2회이상 양도후 합산소득금액 무신고자 대상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 7천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만 4천명에 비해 12.5% 증가했으며 확정신고 대상은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이 경우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분납할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을 바로 전자신고하고, 매매계약서 등 신고 증빙서류도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수 있다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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