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이용된 차명계좌를 제보한 것만으로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조심2015구1239)이 내려졌다.
특히 과세관청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 제보내용이 중요 자료가 아님을 들어 당초 지금의사를 철회한 것 또한 잘못된 통지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은 최근들어 탈세포상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과세관청과 제보자 간의 다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기본법 제 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대한 범위를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제보자인 A 씨는 2013년 11월경 P 사업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과세관청에 접수했다.
A 씨의 탈세제보 내용에는 P 사업주가 탈세에 이용한 차명계좌의 은행명과 예금주, 계좌번호 등이 적시돼 있었다.
과세관청은 이듬해인 2014년 3월경 A 씨의 탈세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됐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한데 이어, 그해 10월경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지금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A씨는 안내문을 수령한 직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11월경 A 씨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중요한 자료가 아님을 들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당초 고지내용을 번복했으며, 이에 반발한 A 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국기법에서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A 씨가 제공한 탈세제보내용의 경우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담겨 있지 않음을 들어 과세관청의 포상금지급신청 거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세관청이 포상금지급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통지를 바로잡는 등 시정에 해당함을 들어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A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