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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재]'투명한 납세환경 창출 국세청이 선도해야'

-'격동기 국세청 30년, 담담히 꺼내본 일기장'-(63)

조세정의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통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조세정의는 공평과세를 통해서 달성 가능하며 공평과세는 투명한 납세환경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즉 투명한 납세환경→공평한 과세→조세정의 달성→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John Rawls는 ‘사회정의론’에서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정의란 곧 조세정의를 뜻하고 조세정의는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부담하게 하는 누진과세를 뜻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 소득(수입)이 많고 적음을 어떻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결국 투명한 납세환경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왜 ‘투명성’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불신의 악순환 구조를 신뢰의 선순환 구조로 바꿔 나라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실천적 수단이요, 대안이라는 점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장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투명한 과세인프라는 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교와 경제단체 등 파급효과가 큰 곳에 나가 ‘우리사회 투명성 제고와 세무행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자주 했다. 사진은 2003년3월20일 장춘 중부청장이 인천경영포럼 초청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는 모습.<세정신문DB>

 


2) 국세청이 나라의 투명성기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는 97년 연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고 IMF 비상관리체제 하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 이때 높은 환율과 이자율로 말미암아 당시 30대 그룹의 절반 정도와 수많은 국내 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지는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 때 외국의 민간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에스앤피, 스탠다드앤 푸어스 등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정확하게 분석하고 기업의 장래를 미리 예측했다. 이들 신용평가기관들은 기껏해야 이들 기업의 공표된 재무제표 정보를 갖고 이같은 평가와 예측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뿐, 정부의 어느 부처의 소관업무도 아닌양 아무 대응도 없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를 세무신고서와 함께 공식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정부기관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민간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을 평가하듯이 우리 국세청도 당연히 기업의 납세신용도, 곧 납세투명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납세투명성 평가, 국세청이 안하면 누가 할 것인가?

 

 

 

국세청은 기업의 납세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엄정하게 검증하는 것이 기본임무 중의 하나인데 과연 국세청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돼 있는가 묻고 싶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이요,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곧 기업의 납세투명성과 직결돼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납세투명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인 국세청이야말로 당연히 나라의 대표적인 투명성 평가기관이 돼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재정 수요조달이라는 국세청의 본래적 고유임무와 투명성 제고기관으로서의 임무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는 한마디로 목표와 수단의 관계로 정리하면 된다. 즉 재정수요 조달이라는 목표를 납세환경의 투명성을 주도적으로 유도하고 창출함으로써 달성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통해 국세청의 이미지는 종래의 전통적인 징세기관으로부터 나라의 발전을 견인하는 투명성기관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3) 어떻게 투명성 제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두 방면에서 집중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첫째는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투명한 납세환경을 적극 창출하고 유도하는 것이요, 둘째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납세투명성평가제도의 도입과 철저한 납세투명성의 검증이다.

 

(1) 투명한 납세환경의 창출․유도
우리는 그동안 납세환경을 세정의 주어진 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고의 틀 속에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99년 세정개혁을 계기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같은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불투명한 납세환경을 투명하게 창출해 낸 소중한 경험을 축적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납세환경면에서 불투명한 분야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투명한 과세인프라를 만들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납세환경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투명한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자는 것이다.

 

 

 

그대로 방치해 두면 백년하청 언제 투명하게 될지 기대할 수 없지만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면 납세환경의 투명성이 급속도로 제고될 것이며, 이에 따른 수혜는 일차적으로는 당해 산업에 돌아가고, 국세청은 부차적으로 투명한 과세자료를 자동 확보하게 된다. 

 

 

 

투명한 납세환경을 만들려면 납세환경을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구축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국세청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아젠다를 제시하고 관련 정부 부처 및 민간사업자단체와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99년 세정개혁때 추진을 시작했으나 그 후에 보완·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아직도 실제 가동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을 우선 다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입장권 표준전산망, 승차권 발매전산망, 승선권(해운)전산망, 출판유통전산망 등이 완벽하게 구축, 가동될 수 있도록 재점검, 재검토 추진이 필요하다. 앞으로 전국 광역 교통카드전산망, 화물운송전산망, 농축수산물유통전산망 등의 개발·구축이 필요하고, 대규모 유원 놀이시설이나 스키장 등에서 사용하는 입장권 등에 대하여도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전산발급시스템인 e-세로시스템의 사고방식을 확대 발전시킨다면 우리나라 B2B간의 모든 재화․서비스거래에 관한 정보를 등록케 하여 공유하고 유통까지 중개하는 범사회적 B2B부가가치통신망의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업무를 위해 현행 본청의 개인납세국과 법인납세국을 통합해 투명성을 적극 창출․유도하는 성실신고지원국으로 하고 성실신고지원국 산하 각과 계조직을 납세환경의 투명성을 창출·유도하는 T/F팀체제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속>-매주 月·木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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