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규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11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거주자에 대해 금년 신고분부터 과태료가 부가된다며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 이행의무 확보 및 과대표 부과업무의 투명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규정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과태표 부과기준 및 절차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의 이원화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해당 자료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법정신고기한 까지 미제출한 거주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의 추가 자료제출에도 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위반정도, 위반행위, 미제출 건수 및 위반횟수와 위반행위 등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가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거주자의 과태료 양정기준’을 보면 법정신고기한 이후 2월내 서류를 제출한 경우 30%가 감면된 2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제출 거짓제출시 300만원, 최근 3년내 2회이상 미제출한 경우와 해외투자 무신고의 경우 50%의 가중이 더해져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내국법인의 과태료 양정기준’은 법정신고기한 이후 2개월내 서류제출시 30% 경감된 350만원, 미제출·거짓제출 500만원, 최근 3년내 2회이상 미제출하거나 해외투자 무신고의 경우 50%의 경감에 따른 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해외부동산의 투자명세 관련 과태료를 보면, 거주자의 경우 2014년 1월1일 에 속하는 과세기간은 300만원, 2015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5천만원 한도 최득가액의 1%를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국법인은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5천만원 한도 취득가액의 1%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