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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무전취식 남성들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의호)는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1년, 유모(49)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와 이씨는 각각 서울 강서구와 경기 일대의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수백만원대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서울 강서구의 술집 등에서 위스키 등 고가의 술과 안주를 먹고 570여만원의 돈을 내지 않았다.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살고 지난해 12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유씨는 지난 2월부터 두달간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회부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경기 김포와 고양, 부천 일대의 음식점과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500여만원의 돈을 떼먹었다.

이씨는 무전취식으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소액일 경우 구속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반복하다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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