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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도 요구 파업' MBC 노조 前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 무죄

2012년 방송 공정성 회복과 김재철 전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47) 전 MBC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 목적이었던 '방송의 공정성 준수'가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등 전 MBC 노조원 5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다"며 "'김재철 사장 퇴진'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저버린 김재철 당시 사장을 비난하는 의미로, 파업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부차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법 등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 유지 의무를 법으로 규율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그 준수는 사측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사측이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MBC 노조가 관계법령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파업 개시 전까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둘러싸고 일어난 노사갈등 등에 비춰 법률에 따른 요건의 미비점이 있더라도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편 "MBC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가,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는가는 법리적 평가의 문제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평균적 상식이나 사회통념에 기초한 판단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며 1심 참여재판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MBC 구성원은 방송의 자유를 누리는 주체이자 공정방송을 실현할 의무자의 지위를 함께 보유한다"며 "이는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이 준수됐는지는 주권자이자 국민인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한편으론 방송을 보고 그 공정성 준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평균적인 시청자라는 점에서 MBC 노조가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벌인 파업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 공정보도와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MBC는 당시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해고 및 정직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이 방송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는 파업이고 ▲방송 공정성 보장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정 전 위원장 등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 파업으로 해고 및 정직처분을 당한 이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정직 무효확인 소송 역시 1, 2심 모두 노조원 쪽의 승소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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