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국가에서 국산 수출물품의 통관처리가 한결 빠르고 간소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3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한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한데 이어, 양국간 신속통관 체제구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토도밍고에서 진행된 이번 AEO MRA 체결식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장관, 주도미니카대사, 각종 경제단체 및 기업인과 언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도미니카공화국 현지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멕시코에 이어 도미니카공화국과도 AEO MRA가 체결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와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국내 수출업체들이 중남미 통관 시 겪고 있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 문제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양국간의 AEO MRA에 따라 앞으로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도미니카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1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으로 올라섰다.
또한 인도, 태국, 대만 등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AEO MRA체결을 추진 중에 있는 AEO 주도국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다져나가는 관세청의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AEO MRA 체결을 계기로 도미니카공화국을 비롯한 중남미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