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확정시 근로소득자 1,619만명 중 541만명에게 4,227억원, 1인당 평균 8만원의 환급이 예상됐다.
국세청은 2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입법화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 홍보·안내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재정산 업무를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근로자 541만명에게 환급액은 4,227억원으로 1인당 평균 8만원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약 3주간의 연말정산프로그램 수정 소요기간과 급여지급 시기를 감안할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중 재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언론매체,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재정산 절차·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회계프로그램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조기 개최해 재정산 프로그램 수정·개발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자는 비용부담 없이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개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EITC 신청 등 업무가 집중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이 합심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