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장 하도급 업체 입찰을 방해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등)로 컨설팅 업체 I사 장모(64) 대표를 20일 오후 구속 기소했다.
장 대표는 2012년 1월께 박모(52·구속 기소) 전 포스코건설 상무와 공모해 포스코건설 비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가 이 비자금을 컨설팅 용역 대금으로 속여 회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을 조성 배경과 용처 등에 대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윗선'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2011년 2월께 박 전 상무 등과 공모해 포스코건설이 실시하는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대표는 자신이 비자금을 만든 통로로 이용한 S사와 W사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왔다.
장 대표가 연루된 비자금은 당초 박 전 상무가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40억여원과 다른 건이다. 이 비자금은 포스코건설의 내부 감사에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2011년 3~5월 S사 관계자와 공모해 관계사의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상무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포장공사와 관련해 흥우산업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그 중 40억여원을 횡령해 국내로 반입한 단서를 잡고 자금 흐름을 수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상무가 다른 하청업체인 S사와 W사를 동원해 별도로 비자금을 만든 단서를 추가 포착하고, 공범으로 가담한 장 대표를 추궁했다.
박 전 상무와 장 대표가 기소되고 최모(53) 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전무도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등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며 김익희(64) 전 부사장과 정동화(64) 전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순차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