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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건설 '또 다른 비자금' 장모 대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장 하도급 업체 입찰을 방해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등)로 컨설팅 업체 I사 장모(64) 대표를 20일 오후 구속 기소했다.

장 대표는 2012년 1월께 박모(52·구속 기소) 전 포스코건설 상무와 공모해 포스코건설 비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가 이 비자금을 컨설팅 용역 대금으로 속여 회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을 조성 배경과 용처 등에 대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윗선'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2011년 2월께 박 전 상무 등과 공모해 포스코건설이 실시하는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대표는 자신이 비자금을 만든 통로로 이용한 S사와 W사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왔다.

장 대표가 연루된 비자금은 당초 박 전 상무가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40억여원과 다른 건이다. 이 비자금은 포스코건설의 내부 감사에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2011년 3~5월 S사 관계자와 공모해 관계사의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상무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포장공사와 관련해 흥우산업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그 중 40억여원을 횡령해 국내로 반입한 단서를 잡고 자금 흐름을 수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상무가 다른 하청업체인 S사와 W사를 동원해 별도로 비자금을 만든 단서를 추가 포착하고, 공범으로 가담한 장 대표를 추궁했다.

박 전 상무와 장 대표가 기소되고 최모(53) 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전무도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등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며 김익희(64) 전 부사장과 정동화(64) 전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순차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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