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역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인 중소기업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한 업체다. 지원비율은 업체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보험료의 20%까지 지원자금 한도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제조물책임보험은 기업이 제조,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상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신청 및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02-2124-4352~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