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라이선싱 전문업체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16일 "웹하드 업체 빅파일(www.bigfile.co.kr), 파일혼(www.filehon.com), 파일24(www.file24.co.kr), 겜플(www.gample.net) 등 총 7개 웹하드·P2P 업체들과 합의,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원 미디어와 방송이 지난주에 이어 웹하드·P2P 업체들과 후속 유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법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원미디어그룹과 웹하드 업체들간의 저작권 갈등이 상호 윈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대원 미디어·방송 측은 "상당수 웹하드 업체들이 합법적 유통으로 전환하고 또 계약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반 조건 관련 문의와 함께 협상관련 미팅을 요청해 오고 있다"면서 "4~5월 중 대다수 웹하드 업체들과 최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합의, 콘텐츠 유통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유통계약을 체결한 A웹하드 업체 대표는 "대원 측이 보유한 '원피스' '나루토' '기생수' '도라에몽' '짱구는 못말려' '파워레인저' '슬램덩크' '건담' '드래곤볼' '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4000편 이상의 콘텐츠들을 웹하드 업체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유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조만간 나머지 웹하드 업체들과 대원 사이에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원의 디지털 영상 콘텐츠의 온라인·모바일 유통과 저작권 단속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는 "사업자간 제휴를 통한 합법적 콘텐츠 유통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금번 웹하드 업체들과의 추가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 체결로 그동안 20곳 이상의 웹하드·P2P업체들과 계약하게 됐는데, 계약이 체결된 웹하드·P2P 업체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웹하드 업체들이 협력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대형 웹하드 업체인 '파일조', '파일독'을 비롯한 20여 웹하드 업체들과 과거 저작권 침해분에 대한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동영상 전문업체 '판도라TV' 등과도 콘텐츠 계약을 맺어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