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16일 현재 북측의 요구대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분 임금 지급 마감일은 오는 20일이다. 남북 당국간 줄다리기가 팽팽한데다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연휴(14~16일)가 껴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 지급을 마지막날까지 미루는 분위기다.
통일부 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임금 지급 내역을 지급 즉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입주기업에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이날 "아직 남북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다리고 있다"며 "일단 마지막까지 기다려보다가 3월분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일 0.5%, 월 15%의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3월분 임금지급 마지막 날인 20일 인상 전의 월급을 북측 총국에 지급하고, 남북 합의가 이뤄지면 인상분을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북측 총국이 인상 전의 월급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다른 관계자는 "대다수 기업이 상황에 맞춰 대비하기 위해 종전 임금과 북한이 요구하는 인상분을 반영한 임금을 각각 명세서로 만들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요청대로 했다가 연체료를 물게 될 경우 정부에서 이를 보완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존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상한은 5%지만 북측은 이보다 0.18% 높은 인상을 통보했다.
우리측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빌미가 될 것으로 판단,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경색이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해 북측에서 생산한 물량을 당일에 바로 남측으로 옮겨오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군사훈련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랭해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혹시나 싶어 최근 들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그날그날 남측으로 옮겨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