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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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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17일부터 종소세 등 상담업무대행 65명 투입

세무사회가 국세청을 대신해 17일부터 2015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월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2015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으며, 세무사회 단독 입찰에 따라 재입찰과 수의계약의 단계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바 있다.

 

이로써 세무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금번 2015년 세법상담용역을 최종 수탁하게 됨으로써 6년 연속으로 국세청을 대신해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2015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46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초 2주간은 원활한 상담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실무교육과 친절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 말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가 제주도로 이전하는 관계로 5월초부터 시작되는 전화상담 업무는 여의도에 상담센터를 따로 마련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2015년부터 실시되는 자녀장려금제 상담업무의 효율화 및 대국민 납세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세법상담원을 기존 40명에서 65명으로 증원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가 국세청을 대신해 종합소득세 세법상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게 되는 한편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법상담은 세무사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게 됐다”며 “2015년에도 국세청을 대신해 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만전을 기해 세법상담 용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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