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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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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뢰사고피해자 위로금 예산집행 16일 개시

정부는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4월 16일부터 지뢰피해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지원대상은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약 310여명으로 추산되는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이며 16일부터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금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으로 나눠지며 위로금은 사망 또는 상이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평균임금, 취업가능기간 및 법정이자율 등을 감안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기지급 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향후치료비 등이 지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금은 2019년까지 총8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 예산에 4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나머지 재원은 집행수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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