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5일 수험생들에게 실수사례를 알리기 위한 만화영화 3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1편은 수험생이 시험계획 공고문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사례를 담았다. 시험 일정을 잘못 알아 응시기회를 놓치거나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모집단위에 응시해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 등이 담겼다.
2편은 필기시험 답안 표기와 관련, 수험생들에게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는 내용을 담았다. 선배에게 물려받은 농도가 약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거나 점만 찍은 경우, 적색 필기구 등으로 예비마킹을 하는 경우 등이 소개됐다.
3편에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사례가 담겼다. 시험시작 전에 책을 열람하거나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 시험 중 휴대폰 등을 소지한 행위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답안지의 무효 처리 또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영상은 16일부터 인사혁신처 유튜브,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등에서 볼 수 있다.
김진수 인력개발국장은 "사소한 실수와 부주의로 안타깝게 합격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만들었다"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이고 18일 시행되는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 전에 반드시 이 동영상을 시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