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28회나 처벌받고도 출소 후 며칠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성호)은 사기죄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주군 언양읍의 술집에서 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 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127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범죄를 28차례 저질러 18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5일 만인 지난달 6일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구속되기 전까지 매일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