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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LH, 법정자본금 40조원으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정자본금이 현재 30조원(현재 25조8000억원)에서 40조원로 늘어난다.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이내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LH의 법정자본금이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된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임대주택을 연 4만가구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은 LH에 연 1조5000억~2조원을 출자하고 있다.

LH 채권 발행한도는 대폭 축소된다.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이내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발행 한도가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은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로·산업단지 등 609만4000㎡(2521억원)를 비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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