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3월 도입한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입어 조세불복제도 전반으로 넓어지는 한편, 민사소송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최근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10선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이 시행 중인 국선대리인제도를 추천하는 등 정부 3.0우수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세법지식이 없는 영세·소액 납세자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국세청에 한정) 제기시 별도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불복을 대리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지난해 3월3일 첫 시행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의 불복 인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자칫 침해될 수 있음에 따라 권리구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 국선대리인제도는 시행 9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파악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납세자의 절반 가까이(49%)가 해당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의 70.1%가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국선대리인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세청의 국선대리인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입어 조세심판청구를 전담하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도 올해 4월6일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외한 행정불복 전(全) 단계에서 대리인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세전문가를 추천받아 9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정·위촉한데 이어, 이달 6일부터 시범 실시 중에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 조세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경우 무보수 지식기부로 운영되는 만큼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경쟁률만 6.2:1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이어 심판청구까지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심판청구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납세자 권익이 한층 신장될 것이라는 시민단체와 조세학계의 긍정적인 평가 또한 이어지고 있다.
■국선-세무·심판청구·대리인제도
제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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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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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대리인 비선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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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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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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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년 3월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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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재산요건
-5억원 이하
△소득요건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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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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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심판청구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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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015년 4월6일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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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재산 및 소득요건 등은 국선대리인제도 준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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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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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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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5년 4월15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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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장애, 연령, 언어 등의 사유로 소송관계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 선임명령을 받았으나 선임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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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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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대리인제도가 조세불복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의사표현이 어렵고 변호사 비용이 없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는 형사소송에 한해 법률구조공단에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에는 질병·장애·연령·언어 등 변론능력이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했으며,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해 ‘진술보조제도’를 도입, 법정에서 의사소통을 도와 줄 사람과 출석해 도움을 받으며 변론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등 사법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분야에서 시작된 영세납세자를 위한 대리인제도가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분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제·학력 등을 이유로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 또한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