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예정시고 이후 부당환급, 거짓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당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신고 누락 등 탈루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이 실시된다.
특히, 부가세 과소·초과환급신고시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돼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신고 종료 후 신고내용을 분석,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당환급 신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매출과세표준 누락 등 탈루행위에 대하여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개인유사법인과 일정규모 이상 대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유연하게 운영된다.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해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부당환급 신고 혐의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활용, 치밀하게 검증하고, 지급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사후검증·세무조사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등을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 혜택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최대 4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사업자는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