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문 발송,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종·유형별로 보다 다양한 신고지원자료 발굴에 주력해 지난 1월 확정신고시(26개 항목)보다 14개 항목이 추가된 총 40개 항목의 자료를 5만5천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안내대상과 안내항목을 보다 다양화했다.
유형별로 사후검증·조사적출사례를 정리해 해당 법인에게 안내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초자료 및 건설공사 산재보험자료 등 꼭 필요한 외부기관자료를 수집해 해당 업종의 법인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향후 제공자료의 실효성과 신고 후 검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 개발에 역점을 두되, 납세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하는 자료 위주로 제공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