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 1기 부가세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총 70만명으로 전년동기 64만명보다 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3일,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대상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6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 할 수 있다.
신고과정에서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를 제공해,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Prefilled)이 제공된다.
또한, 전자계산서 합계금액 및 명세를 제공,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명세 및 합계를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대상여부 검증 기능도 제공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착오로 인한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시 신고대상 여부 검증기능이 제공되며세액공제 등 각종 세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됐다.
다만, 전자신고시 유의사항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기존 홈택스, e세로, 현금영수증 등 8개 시스템이 ‘홈택스’로 통합되어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며 새로운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세인터넷서비스 신규 회원가입이 필요하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또는 세무서 방문(개인납세과)을 통해 신규 가입해야 한다.
특히, 4월 20일~27일간의 신고기간 마지막 주에는 홈택스 전자신고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마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세무대리인의 경우 신고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프로그램으로 동시에 많은 세무대리인이 접속하면 과부하가 예상될 수 있어 자유로운 시간대에 접속해 조회하되, 만약 과부하가 걸릴 경우 과부하 유발 IP를 접속제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한연장 사유로 추가되며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한도가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법인카드의 신용한도가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도 이뤄진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지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