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전국 9개 법원 산하 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 위촉식을 열고 조병훈(59·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28명을 위촉했다.
11명은 신규위촉, 17명은 재위촉되거나 재신규위촉됐다. 이들은 서울고법, 서울중앙·남부·북부·서부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산하 9개 조정센터에 각각 배치된다.
신규위촉된 위원들은 조 변호사 외에도 최혜리(50·여·23기), 이정숙(50·여·23기), 황승연(63·8기), 송동원(63·6기), 김용주(67·6기), 김명재(59·15기), 이선우(60·10기), 박승렬(58·19기), 김진수(60·11기), 조봉국(65·14기) 등 11명이다.
재위촉·재신규위촉된 위원들은 손기식(65·4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수(69·2기)·채영수(68·4기)·하철용(66·4기)·정은환(67·6기)·이성룡(63·8기)·임채균(65·10기) 변호사 등 17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3개월 이상 공모·검증절차를 거쳐 조정역량과 인품이 검증된 상임조정위원들을 신규위촉했다"며 "최혜리, 이정숙 변호사 등 23기 중견 여성변호사들이 상임조정위원에 진출한 것이 이번 인선의 특징"이라고 전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2009년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15년 이상의 법조경력과 경륜·인품을 겸비한 사법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의정부·인천 등 전국 10개 법원 산하 조정센터에서 상임조정위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임조정위원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 2388건이 조정센터에 접수돼 이 중 821건(조정성공률 34.38%)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엔 1만8206건 중 5759건(31.63%)이 조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정센터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쟁점과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 대해 경륜 있는 법조인이 쟁점을 정리하거나 사건 당사자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후 본안 재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거나 재판 결과 승복률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