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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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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방향, 개혁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금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 개최…세무조사 운영방향 논의

국세청의 금년도 세무조사 방향,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어떨까?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5년 제2차 회의를 개최,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올해에도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조사규모는 예년보다 낮은 1만 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유예해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낮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역외탈세기업자금유출편법증여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전면 시행해 납세자에게 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관리자 역할 강화를 통해 조사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운영 방향에 대해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는 “중소기업 조사유예 등 금년도 조사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다”며 “ 국세청의 빅테이터를 조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의 협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사 후 탈루세액이 전혀 없는 모범 납세자를 적극 발굴해 홍보하고 세무조사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의 경우 “지자체도 기업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국세청과 지자체가 동일 사항을 각각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세관련 빅데이타를 수집·활용해 신고누락 가능성 높은 분야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불법 다운계약서와 같이 과거 용인되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가 한 세대 내에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성실납부 벤처기업 및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흔히 범하는 세무 오류 방지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교육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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