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5년 제2차 회의를 개최, 그 간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과 성과,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송무분야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회의에서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한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과 일선 개인납세과를 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45만여 명의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보유한 26개 과세정보를 신고 전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충된 현장인력을 활용하여 세무서 찾아오는 납세자와 전화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3월 법인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에서 개별 분석한 자료를 신고 전에 6만 여 법인에게 제공했으며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 설치, 표준재무제표 서식과 기업회계상 재무제표 일치, 전자신고 편리성 제고 등 성실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1월 부가세 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세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상당 수준 증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도 사전 안내 항목과 안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신고 전 성실납세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호균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은 “사전에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것은 탈세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므로 더욱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으며,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통합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의 애로와 궁금증을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세정방향 설정 시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반영해야 한다"면서 "5월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의 패러다임은 바람직하며, 세정당국의 광범위한 정보보유 사실을 적극 알려 납세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송무분야 혁신 방안과 관련, 국세청은 갈수록 고액화·전문화되고 있는 조세소송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무조직 확대, 팀 단위 소송수행 등 소송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영입하고, 변호사 채용을 확대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당한 과세처분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세소송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는 “소송단계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과세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세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신속한 제도개선 노력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호균,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은 “전문성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송무팀을 과세분야별로 운영하고, 전문변호사 채용 확대에 따른 체계적 양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세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당한 세금부과가 우선. 무리한 과세로 인한 패소사건이 없는 지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송무팀을 사건 성격별로 특화할 필요. 송무팀이 사후적인 소송 수행은 물론 사전적인 과세품질까지 컨트롤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고액·중요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내부는 물론 외부 영입 송무전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관리 필요. 과세에 신중을 기해 납세자의 불필요한 불복 비용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 시 개혁위원들의 자문사항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세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세정 발전과제와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