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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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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송무조직 강화…고공단 등 변호사 47명 포진

납세자권익보호 병행 추진

지난해 8월 취임일성으로 임환수 국세청장이 강조한 송무조직과 납세자권익보호 강화 일환으로, 변호사 자격보유자의 국세청 영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9일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최진수 변호사를 영입한데 이어, 4월 7일에는 서울청 송무3과장 자리에 김신희 변호사, 중부청 송무과장에 최성훈 변호사를 각각 임명하며, 송무조직 국·과장급 인력보강을 마무리했다.

 

 

국세청은 업무중요도가 높은 서울·중부청 송무과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임명한데 대해,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송실무 경험은 물론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춘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소송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환수 국세청장 역시 지난달 20일 열린 송무국 발대식에서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법률쟁점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송무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위직의 변호사영입과 동시에 국세청은 4월 9일에도 6급 임기제 변호사 15명을 채용했으며, 이들 직원들은 서울청 등 지방청 조사국 조사심의팀에 8명, 서울청 송무국에 6명,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1명이 각각 배치됐다.

 

보강된 변호사 자격보유자는 송무파트 강화를 위해 중점 배치된 가운데, 납세자보호 파트에서도 변호사자격 보유자의 전문성을 통한 권익보호가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4월 10일 현재,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국세청 직원은 총 47명으로 서울청 20명, 중부청 10명, 부산청 4명, 대전·광주·대구청에 각각 1명씩의 직원들이 포진돼 있다.

 

직급별로 보면 고공단의 경우 양근복 국세청 감사관,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최진수 서울청 송무국장 등 3명이다.

 

서기관(4급)은 총 5명으로 이경진 서울청 송무2과장, 김신희 서울청 송무3과장, 윤성호 서울청 송무2과 법인2-1계장 등 서울청에 3명이 근무중이며, 이와함께 최성훈 중부청 송무과장과 김경지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했다.

 

5급 직원은 국세청(본청) 5명, 서울청 3명, 중부청 1명 등 총 9명이며, 6급직원의 경우 전체 30명으로 국세청(본청) 3명, 서울청 13명, 중부청 8명, 부산청 3명, 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명씩 변호사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외부 민간인에게 적합한 직위에 대해 공직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려는 범정부 인사혁신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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