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9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작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입법을 추진하고 공감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은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결렬된 것과 관련, "약속한 기한 내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크다"며 "또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사정대타협 결렬선언을 했다. 협상재개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들도 노사간에 근본적인 시각차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그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며 사실상 노사정 대타협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 주도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감대를 이뤄낸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본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 집행과 관련해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 청년 채용규모를 확대도록 지원하면서, 정부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상생협력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등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면서,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해 향후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은 올해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그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급수준 인상, 실업인정 심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은 6월까지,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방안,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막판 쟁점으로 부각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 명확화 등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키로 했다.
이 장관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은 정규직 해고를 쉽게하고 근로조건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명확한 기준과 절차로 인해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노사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현장 노사가 참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부적 사항 등은 앞으로도 노사와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념정의와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또 노사간 이견이 존재했던 추가연장근로 8시간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 ▲최저임금 관련 제반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등 방안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 등은 협의체를 개설해 후속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