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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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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론…영장실질심사까지 3일간 심리적 압박 가중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일인 9일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되면서 법원의 허술한 피의자 신병 확보를 둘러싼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빨리 잡혔다면 성 전 회장이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성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심문기일을 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주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지 3일만에 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체포된 지 만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하도록 돼 있는 사후구속영장과 달리 특별히 규제는 없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틀 내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통영함 납품기기 시험평가서가 조작된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1일은 토요일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판사가 기일을 지정하는데, 최근 사건이 몰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일을 늦춘 것"이라며 "성 전 회장의 경우 범죄사실이 많고 수사기록도 방대해 신중한 심리를 위해 기일을 하루 더 늦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심문이 있기 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성 전 회장에게는 길었던 것 같다"며 "혼자 심문 기일을 기다리면서 심리적 압박과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경우 방어권 보호가 보장되긴 해야겠지만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영장 청구와 심문 기일 지정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긴급체포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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