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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서울시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심의…시행발판 마련하나?

전국 곳곳에서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수생인 서울시의회가 10일 제도 시행을 위한 관문에 다시 나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다.

시의회는 이날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13일 본회의로 넘길지를 판단한다.

서울시의회도 이제는 반값 중개수수료 처리를 마냥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어 보인다.

서울의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지자체들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앞다퉈 시행하고 있어 서울도 이번에는 도입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에 직면해 있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난관도 예상된다. 이번 사안을 두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충돌하는 등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는 정부 권고안의 중개수수료가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소비자단체는 서민들을 위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는 견해차만 재확인했을 정도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태 의원은 "아직 뚜렷하게 말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여러 의견을 들어본 뒤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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