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기능별조직 도입 검토 필요
셋째로 우리는 99년 세정개혁을 하면서 조직 개편의 야심작으로 기능별 조직을 도입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는 완전한 형태의 기능별 조직이 아닌 과도기적인 형태의 기능별 조직으로서, 최종 시행안에서는 일선에 조사과와 징세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그후 징세과는 없어지고 세목별 각 과에서 징세업무를 수행하는 종전 체제로 환원됐다. 어느새 기능별 조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세목별 조직에 가까워져 버렸다.
99년 그 때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은 납세환경의 투명성, 세무행정 내부의 일하는 방식 발전, 세무대리인의 세정협력체제 정착 등으로 세정 여건이 엄청나게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바라보는 지금이야말로 완전한 형태의 기능별 조직을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된다.
즉 일선 세무서 조직을 납세서비스(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봉사실), 개인납세, 법인납세, 조사, 징세, 운영지원 조직으로 재편제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이 취임하면서 곧장 조직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2015년 1월부터 새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 조직 개편에 앞서 이미 본청에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을 설치해 종전 TIS체제하에서 불편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새롭게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변화의 추구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납세자가 국세청시스템에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종사 직원들도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에 지방청이 송무기능과 조직을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종전의 직세국, 간세국, 재산세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일거에 통합한 것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신고전에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되 국세청이 분석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분석 자료를 사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한 것은 개별납세상담을 겸한 성실신고지원기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실납세지원국이라는 명칭은 조사국과 대칭을 이루도록 성실신고지원국으로 개칭하면 더 좋지 않을가 싶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일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일원화한 것 역시 기능별 조직 요소를 강화하면서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할 만 하다.
이제 비로소 사업장 측면에서의 수입금액 관리와 주소지 측면에서의 소득금액 관리를 상당부분 일원화할 수 있게 됐고 영세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세제를 더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체납정리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할 징세과의 분리 신설문제는 인력 충원의 문제와 함께 추후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능별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능별 각 과에 배치할 직원의 경력과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정해 기능별 전문조직에 걸맞는 인력 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계급제공무원제도에 기능별 전문 보직요소를 접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신규직원이 충원되면 기본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 운영지원과 또는 납세서비스센터(민원봉사실)→징세과→개인납세과→법인납세과→조사과 순으로 순환보직과 전문보직을 함께 달성하는 인사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준경비율제도의 기대효과 검증되다
넷째, 99년 세정개혁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소위 무기장 추계신고자의 소득금액 양성화 툴(tool)인 기준경비율제도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의 작동으로 자영 사업자들이 더이상 수입금액을 숨길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장하지 않을 수 없는 풍토가 조성됐고, 무기장 사업자도 주요 경비를 입증해야 할 바에야 기장하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2013년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귀속 소득세 신고인원 434만명 중 기장신고자는 66.5%에 해당하는 245만명이고 무기장 추계신고자는 33.5%에 해당하는 145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99년 세정개혁으로부터 10여년이 지나면서 기장신고 인원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무기장 신고 인원은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완전히 역전됐다.
무기장 추계신고자 145만명 중 기준경비율 신고자는 469천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985천 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는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이후 기장신고 인원이 현저하게 증가해 드디어 추계신고 인원의 2배 이상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의 작동으로 수입금액을 숨길 수 없게 되었고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실제 소득금액을 숨길 수 없게 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분석된다.
단순경비율제도 더이상 존치는 무의미
앞으로 기준경비율제도는 두가지 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는 주요 경비에 속하는 비용항목을 추가함과 동시에 기준경비율 수준을 계속 낮춰감으로써 기준경비율에 계속 의존하려는 유혹을 버리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는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가 상당한 정도로 작동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선 ‘단순경비율’은 과감하게 폐지할 때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단순경비율 신고자 약 100만명이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로 바뀔 것이다.
납세투명성 평가 및 검증기능의 획기적 혁신 필요
마지막으로 일하는 방식의 개선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세청의 모든 업무는 납세서비스 및 세수생산성과 직결되지 아니하는 일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누적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최종 터미널인 일선이 업무량 과다로 시달리거나 작동 불능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무릇 국세행정은 한 나라의 행정수준 전체를 가늠하고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한다(미쉬간대학 캔 오간스키 교수의 말).
99년 세정 대개혁으로 우리 국세청은 범사회적 과세기초자료 산출 인프라의 구축,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및 납세상담센터 개설을 통한 납세서비스 기능의 쇄신, 일선 세무서에 조사과, 징세과 등 기능별 조직의 부분적 도입, 소득표준율 대신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 지역담당제 폐지 및 TIS를 기반으로 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정운영 기틀을 마련했다.
다만 납세투명성을 평가하고 검증해야 하는 세무조사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공평하고 엄정하고 깨끗한 조사대상 선정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체계의 개혁이 절실히 요청된다.
각 국·실에서 세목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현행방식을 지양하고 어디까지나 조사국이 자체 개발한 통합조사대상 선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도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계속>-매주 月·木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