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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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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법원에 업무협조 요청

법원의 공정거래 제도 이해 높여 견해차 해소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 대비해 법원과의 인적교류를 추진한다.

공정위 업무에 대한 법원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보다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9일 정재찬 위원장이 공정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오는 6월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법 국제행사에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6월 행사는 OECD 경쟁위원회 경쟁법 주요 이슈에 대해 OECD 사무국이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회원국 대표들이 서로의 경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판사들이 각 국의 경쟁당국 담당자들과 경쟁법 관련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유사 담합 사건 등 거액의 과징금 부과 사건들이 줄줄이 법원에서 패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과 공정위는 동일한 담합 사건 등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공정위는 법원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이런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직원을 파견해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패소방지 대책으로 법률자문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송무담당관실 산하에 법률자문기능을 담당할 변호사를 채용해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판례교육과 공정거래 분야 판사를 초빙한 특강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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