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상승에 비례해 면세담배 밀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시중의 우려를 반영하 듯 해외여행객들의 면세범위 초과 담배 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입출국관문인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1분기동안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담배가 5천30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적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611건과 비교해 무려 76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한해 전체 적발건수 2천875건의 2배에 근접할 만큼 면세담배 밀반입이 이처럼 급증한데는 올해 초 담배가격 인상으로 해외여행자들이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한 면세담배나 외국담배를 면세범위를 초과해 들여오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히 여행자휴대품 면세초과 사례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담배를 대량밀수입하다 적발된 사례 또한 늘고 있다.
올들어 1분기에만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처벌된 사례가 44건에 달하는 등 전년 6건과 비교해 7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휴대품면세한도를 초과한 담배반입에 이어 대형밀수입까지 증가하는 등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밀반입 시도가 줄을 잇고 있어 세관의 감시망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한편,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여행자가 반입하는 면세범위 초과 담배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여행자는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1보루)를 반드시 지켜줄 것과 해외여행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