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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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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술품·해외부동산 은닉…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백태’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과 체납처분 회피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국세청 조사결과 이들 고액체납자들은 고미술품과 해외부동산을 은닉하거나, 부동산을 허위·양도함으로서 압류를 차단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실태’를 보면,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숨겨두고도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고가 외제승용차를 소유하고 유명화가의 미술품, 고가 귀금속 등을 취득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부인명의의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미술품을 감정, 수집, 판매하는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해외재산 은닉의 경우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대형선박을 동 회사 명의로 취득하는가 하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체납법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유령회사에 양도해 압류를 곤란하게 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 회피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외 현금·부동산 은닉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 고액의 은닉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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