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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대 정문 컨테이너 시위자' 토지소유권 인정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대) 정문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토지 공동 소유자에게 법원이 토지 소유권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이화여대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김모(45)씨와 공동 소유자 3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화여대가 이전한 것으로 이화여대가 토지 소유권을 직접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토지가 체비지 내지 보류지로서 도시정비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이화여대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후속 절차만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화여대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화여대 학교법인은 1992년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44-2 학교용지 609㎡를 학교 정문 부지로 사용해왔다. 지난 2005년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의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재개발조합의 채무관계 등으로 이화여대가 사들인 필지 일부가 경매로 나왔고, 이를 김씨가 2006년 낙찰받았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화여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화여대도 같은 해 10월 김씨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10월 27일 밤 10시57분께 지게차를 이용해 이화여대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 최근까지 이화여대 측의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화여대가 김씨를 상대로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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