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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고의로 '쿵'…보험금 꿀꺽 일당 덜미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동차수입회사 대표 유모(37)씨와 범행에 가담한 노래방 업주 나모(42)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고가의 렌트카를 대여해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렌트카 업체 대표 윤모(40)씨 등 2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7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도로에 외제차를 주차해놓고, 평소 알고 지낸 나씨와 짜고 뒤에서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수선 수리비' 청구제도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량을 고치기 전에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예상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제도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 등은 웨딩촬영 등 전시용으로 사용되는 외제차를 담보로 사채업자한테 2500만원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렌트카 업체 대표 윤씨 등은 하루 대여 비용이 150만원에 달하는 외제차를 유씨에게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 등은 외제차는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자동차 수리를 받기보다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찰로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며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면 보험료 상승으로 결국 선량한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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