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기타

여성변회 "성매매특별법 위헌 주장, 무책임하고 위험"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의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여변은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성매매 시장에 유입시키고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큰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 처벌규정은 당연히 합헌"이라며 "오히려 성매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로 더 이상 청소년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돼 피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변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오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사건 공개변론에 최현희(45·사법연수원 26기) 인권이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합헌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여변은 이와 함께 지난달 벌어진 '성매매 여중생 모텔 피살 사건'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관악구 소재 모텔 운영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소 업주가 이성 청소년들의 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신분증 검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변은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검사하는 숙박업소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여변은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성매매 장소는 모텔이 65.8%로 가장 많았다"며 "모텔에서의 미성년자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출입 방치를 그대로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