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지급률이 징수금액의 최대 15%까지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은 2억 2,600만원으로 전년 4,800만원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건수는 259건, 징수금액은 21억 500만원에 달했으며 총 2억 2,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건수는 2012년 171건에서 2013년 367건으로 상승한 뒤, 지난해에는 25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징수금액은 2012년 26억 600만원에서 2013년 15억 2,200만원을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21억 500만원의 징수실적으로 높아졌으며 포상금 지급액은 12년 8,200만원에서 2013년 4,800만원, 지난해에는 2억 2,600만원을 나타냈다.
⏝ 최근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백만원)
한편, 국세청은 2013년 7월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최대 15%로 인상했으며, 지난해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을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바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