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4년 한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 4,02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9일 발표한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결과, 1조 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고, 이중 현금징수 금액은 전년대비 50.9% 증가한 7,276억원이며,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가액은 6,75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현금징수 금액은 ’12년 4,026억원, ’13년 4,819억원, ’14년 7,276억원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가 숨겨놓은 2,397억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79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그간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 귀금속,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및 채권 등에 대해 빠짐없이 압류·추심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체납정보 은행연합회 제공 등 체납세금 징수에 역량을 집중했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제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용이해져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전력했으며,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은 ‘12년 2월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후 ’13년 9월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현재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팀·121명이 활동중이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3년 이후 포상금 최고금액은 20억 원으로, 지급률은 최고 15%까지 대폭 인상한바 있다.
아울러,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