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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경제/기업

검찰, 중기중앙회장 선거과정서 금품 건넨 60대 검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차기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선거 기간 동안 A 후보의 지지를 바라면서 금품을 건넨 B(60)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제주의 B씨 자택과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B씨는 지난 1월26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차기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 기간 동안 자신이 바라는 A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인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A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교부한 B씨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기중앙회 사옥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열렸다. 당시 투표를 통해 박성택(58)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25대 중기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B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향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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