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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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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0일 오전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 심의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실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운데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10일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벌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적 시장조치인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반값 중개수수료)'를 발표했다.

실수요자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내리는 게 주요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다.

시의회는 이날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13일 본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충돌하는 등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어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태 의원은 "아직 뚜렷하게 말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여러 의견을 들어본 뒤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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