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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시키겠다'…불륜남 협박한 40대 女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7일 불륜남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자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려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김모(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20일 완주군 봉동읍 한 상가 앞에서 이모(40)씨에게 "나를 5년 동안 데리고 놀았으니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내 놓아라"며 돈을 뜯어내려하는 등 '어떻게든 너를 파멸시키겠다'며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5년 전부터 이씨와 불륜 관계로 지내던 중 이씨가 자신과 헤어지고 가족에게 돌아가자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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