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정상적인 국가 연구개발(R&D) 비용 지출 내역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개선된다.
국가 R&D 비용을 반복적으로 유용해 국가 R&D 사업 참여를 3번째 제한받으면 10년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삼진아웃제 도입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안)'을 마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미래부는 연구기관 자체 회계시스템을 연계해 연구비 지출 절차와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심야나 주말시간 이용, 고액거래 등 비정상적인 연구비 지출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국가 R&D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범부처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연구원 정보를 통합 관리해 초과지급 등 인건비 유용을 방지하고, 교수의 학생 인건비 유용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최대 사업참여 제한 기간인 5년을 부과해 엄중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구비 카드 뿐 아니라 연구기관 자체 법인카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연구기관 스스로의 자정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 자체 감사와 내부 징계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대학의 경우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징계항목을 신설하고, 출연연의 경우 징계위 구성시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형사고발 대상 의무확대 등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관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간접비 등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연구자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연구비 사용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비리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반복적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연구비를 유용하면 연구비 환수 외에 유용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시행하고 인문·사회 등 학술연구 분야에도 제재부가금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비 유용으로 사업참여를 2번째 제한 받으면 가중 처벌하고 3번째 제한받으면 10년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삼진아웃제 도입도 추진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소수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비리로 인해 전체 R&D 분야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연구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비 비리방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