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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의 내부거래 급증 위법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내부거래 규모가 급증하거나 신설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공정위는 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금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규율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금지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 20%) 이상인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내부거래 내역, 규모 등 전반적인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혐의가 짙은 내부거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공시·정보공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올해 주식소유현황(6월), 내부거래현황(8월), 지주회사현황(10월), 지배구조현황(11월) 등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분석해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확대된다. 2014년 말 현재 국가공기업은 302개, 지방공기업은 398개에 달한다.

이들 공기업의 민간영역 잠식, 자회사 부당지원 등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감시대상이며 예비조사를 거쳐 혐의 있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포스코·KT 등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제재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최근 공정위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LH, 철도공사 등 7개 공기업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총 3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자동차 임대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에 나선다.

2분기 중으로는 지자체 오토캠핑장의 위약금 또는 환불관련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3분기 중으로는 캐피탈사의 자동차 임대차 관련 불공정 약관 중 지나치게 높은 중도해지수수료 등과 관련된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수의·유골함 등 장례물품 끼워팔기, 현금결제 강요, 음식물 반입금지 등 장례식장(3분기)과 여신전문금융분야 및 금융투자분야(4분기)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상조분야에 대해서는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시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 상향 조정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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