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내부거래 규모가 급증하거나 신설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공정위는 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금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규율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금지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 20%) 이상인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내부거래 내역, 규모 등 전반적인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혐의가 짙은 내부거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공시·정보공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올해 주식소유현황(6월), 내부거래현황(8월), 지주회사현황(10월), 지배구조현황(11월) 등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분석해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확대된다. 2014년 말 현재 국가공기업은 302개, 지방공기업은 398개에 달한다.
이들 공기업의 민간영역 잠식, 자회사 부당지원 등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감시대상이며 예비조사를 거쳐 혐의 있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포스코·KT 등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제재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최근 공정위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LH, 철도공사 등 7개 공기업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총 3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자동차 임대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에 나선다.
2분기 중으로는 지자체 오토캠핑장의 위약금 또는 환불관련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3분기 중으로는 캐피탈사의 자동차 임대차 관련 불공정 약관 중 지나치게 높은 중도해지수수료 등과 관련된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수의·유골함 등 장례물품 끼워팔기, 현금결제 강요, 음식물 반입금지 등 장례식장(3분기)과 여신전문금융분야 및 금융투자분야(4분기)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상조분야에 대해서는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시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 상향 조정 등을 추진 중이다.